양주시, 오현숙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운영
양주시, 오현숙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운영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05.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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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는 이성호 양주시장이 14일 간부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과 함께 오현숙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장출마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부시장은 “권한대행 기간 양주시정의 중단 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재난·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부시장은 지난 2016년 7월 4일 양주시 제13대 부시장으로 취임이후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업무처리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