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꽃도 안 되나요?"… '스승의 날' 혼선 여전
"작은 꽃도 안 되나요?"… '스승의 날' 혼선 여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5.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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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학생 대표만… 개인적인 어떤 선물도 불허
달라지는 스승의 날… 감사 현수막 등 대안으로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손 놓기도 그렇고… 작은 꽃 정도는 괜찮은 걸까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인터넷 출산·육아카페에는 이 같은 고민을 토로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도입 이후 맞는 두 번째 스승의 날에도 여전히 꽃과 선물 등의 허용 범위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학생·학부모들은 선생님에게 섣불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그냥 넘어가기도 애매한 상황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학생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에게는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떠한 선물도 하면 안 된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또 졸업한 학생의 경우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나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이 허용된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에 스승의 날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선물 대신 포스트잇 편지나 색다른 이벤트로 교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대학교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적은 롤링페이퍼나 포스트잇 편지, 감사 현수막 등이 선물을 대신해 마음을 전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H대학교 총학생회 K씨는 "김영란법 규정에 맞춰 스승의 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싼 선물 대신 정성으로 마음을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