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급여 압류 못한다…전용통장 도입
저소득층 자활급여 압류 못한다…전용통장 도입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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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우정사업본부 14일 업무협약 체결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활급여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수 없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내년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101만원까지 지급하는 인건비다. 이 사업에는 매년 4만명 가량이 참여한다.

그간 자활급여는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됐다.

이에 금융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자활급여를 현금이나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했고, 자활급여가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노동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