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시설 '노쇼족',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국립공원 시설 '노쇼족',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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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족은 앞으로 최대 3개월간 공원 시설 이용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양영장 31곳과 대피소 14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 등이다.

당일 취소자·1회 예약부도자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으면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대신 공단은 시설 이용 5일 전에 예약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내더라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