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
강화군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
  • 백경현기자
  • 승인 2008.11.03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등 처리
강화군의회(의장 구경회)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제16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인 20일 총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이어 21일은 강화영상단지 및 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고 수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추진 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2일부터 28일까지는 내년도 주요건설사업장과 주민숙원사업지 강화읍 관청리 중앙시장 주차장 외19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주민 여론을 청취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토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현지 방문 마지막날인 29일은 도서낙도인 서도면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경회 의장은 “군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현장의 생생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