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한국 정부 7000억원 손해배상 하라"
엘리엇 "한국 정부 7000억원 손해배상 하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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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재의향서 공개…주식평가액 2500억원 훨씬 넘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편견"도 주장…90일 후 중재 제기
(사진=엘리엇 홈페이지)
(사진=엘리엇 홈페이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7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1일 법무부가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현재 시점 피해액으로 6억7000만달러, 한화로 7182억원으로 추산했다.

엘리엇은 이에 더해 이자와 비용을 더해 중재재판소가 적절하게 배상액을 산정할 것을 요구랬다.

엘리엇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5년 7월16일 종가 기준 엘리엇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율 7.12%로 평가액은 1조8647억원이다. 이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 된 후 2주가 지난 같은 해 8월5일 종가 기준 평가액은 1조6148억원으로 2500억원이 줄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전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관료 및 국민연금의 조치는 한미 FTA가 규정한 의무 위반이다"고 말했다.

또한 엘리엇은 ”합병은 한국인 투자자 집단에 특혜를 주고 엘리엇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겐 피해를 주는 차별적·독단적이고 부당하며 불투명한 의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부패한 환경과 엘리엇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다면 합병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가 중재의향서를 접수함에 따라 90일 후부터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의향서 공개는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