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발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확정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발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확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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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여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여심위는 지난 달 27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홍 대표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홍 대표는 같은 달 30일 여심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론조사)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홍 대표는 여심위 최종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5.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과태료 문제는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