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5·18 당시 여성 인권유린 진상규명" 촉구
5월 단체 "5·18 당시 여성 인권유린 진상규명" 촉구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5.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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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 참여자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5·18 당시 가혹 행위 피해를 폭로한 차모씨, 군 수사관에게 당한 성폭행을 증언한 김모씨, 하혈하며 모진 고문을 버틴 전모씨 등이 국가 폭력으로 인해 겪은 고통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8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등 말 못할 모진 고통 속에서 버텨야만 했던 이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본인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군은 성적 수치심을 주어서 국가폭력을 은폐했고, 여성들은 더 큰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겨야 했다"며 "5·18에 참여한 여성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통스런 과거를 하나 둘 꺼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18이 일어난지 올해로 38년이 됐다"며 "국가기념일이 된지도 21년이 넘었지만 밝혀진 여성들의 끔찍한 피해 사례에서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권유린을 당했던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계엄군과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성폭행·고문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여성인권유린, 민간인학살, 암매장, 발포책임자 등 5·18의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