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포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05.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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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표시·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경기 포천시는 오는 18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 당구협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와 함께 진행한 금연구역 합동점검에는 젊은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체육시설과 시가 지정한 시가지 금연거리, 학교 및 의료시설, 민원 다발성 등 대규모 점포를 위주로 점검했다.

시는 이들 시설 점검은 금연구역 표시 여부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또한 시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하는 한편 반복 지적될 경우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해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건강사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향후, 금연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 및 이용객들이 금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마찰을 최소화 되고 금연 환경조성으로 올바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