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앞으로 1년, 일감몰아주기 개선에 초점”
김상조 “앞으로 1년, 일감몰아주기 개선에 초점”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1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배주주 일가, 주력 계열사 아닌 비상장 지분 보유 지적
동일인·계열사 지정 요건 현실화…과도한 형벌 조항도 손본다
 
(사진=김성화 기자)
(사진=김성화 기자)

지난 1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1년 간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제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가 일감몰아주기 논란”이라며 “이에 대한 모범규준을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합의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정리하는 것과 그룹 계열사와 동일인 지정 요건을 현실적으로 맞추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 일가들이 그룹 핵심계열사 내지 주력회사 지분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보면 비주력 계열사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을 20%로 조정할 것을 예고했다. 비록 비상장 지분율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총수일가가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율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비상장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약하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지배주주 일가가 그룹 주력회사 주식만을 보유하고 다른 회사 비상장 회사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의 경우 오히려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모기업이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기존의 잘 갖추어진 모기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다.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 자녀가 스타트업을 시도하면 바로 계열사에 포함돼 버린다”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VC와 같은 형태는 지주회사가 되면서 행위제한 규정에 걸려 큰 회사가 사업의 형태로 스타트업을 시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네이버와 지분 관계가 전혀 없던 휴멕스가 네이버 계열사로 포함되는 일도 있었다. 휴맥스홀딩스 변대규 회장이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독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해 계열사로 편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필요 이상의 형벌 조항이 많다”며 “최근 롯데 그룹 동일인 변경의 경우 법령상 친족이 190명이 넘으며 대부분 일본 국적이라 개인 신상 정보를 시한에 맞춰서 일률 적으로 제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정거래법상 이런 부분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는 노력도 있다”며 “이런 내용이 전제돼야 전속고발권에 대한 입장도 정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