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백경현기자
  • 승인 2008.1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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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30일까지
강화군은 2008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지적공부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98필지를 지난달 21일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기준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정 또는 기각) 절차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한다.

참고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8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토지특성 변동분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군 평균지가변동율 1.742%가 반영된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가조사팀 (032-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