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체포영장 집행… 인사청탁 혐의 조사
경찰, 드루킹 체포영장 집행… 인사청탁 혐의 조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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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 김모 씨가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 김모 씨가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필명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드루킹' A(49)씨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송치된 이후 4월 17일과 19일 2차례를 제외하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친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수의복 차림에 검은 외투를 상체에 걸치고 푸른 마스크를 쓴 채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하고 김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와 관련해 금전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매크로'(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또 다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따라서 11일에도 경찰은 A씨를 사이버수사대가 있는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