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실시공 잡는다"…품질검수단 의무화 추진
"공동주택 부실시공 잡는다"…품질검수단 의무화 추진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5.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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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전문가들에 의한 하자점검 필수
국토부, 하반기 국회에 '주택법 개정 의견 제출'
인천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누수 모습.(사진=신아일보DB)
인천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누수 모습.(사진=신아일보DB)

아파트 입주에 앞서 전문가들이 직접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토록 하는 방안이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 되면 공동주택 하자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에 의한 공동주택 하자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화해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관련 문제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입주자들은 사전점검 제도를 통해 입주할 공동주택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 하자를 가려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현행 제도상 도장과 도배, 타일 등 6개 공정만 완료되면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동주택이 완공된 상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품질검수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품질검수단이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를 발견해도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품질검수단 제도 운영 의무화 △품질검수단에 하자보수 시정명령 권한 부여 △지자체별 품질검수단 제도의 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완료 단계 사전점검 시행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질검수단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 공고를 낸 상태며, 올해 하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로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던 품질검수단 제도를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주택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품질검수단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