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도 늘고있는 '무연고 사망자'… 대책 시급
日서도 늘고있는 '무연고 사망자'… 대책 시급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5.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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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돼도 가족이 인수 거부하는 사례 많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일본에서도 독거노인이 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자기 집에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고독사하는 독거노인 중 신원이 확인돼도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0일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92만명이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25년에는 700만명을 훌쩍넘어 2035년에는 76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고독사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문제는 최근 고독사 노인 중 자녀나 친척이 있는데도 시신 인수가 안 돼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신원이 파악된 사망자도 가족이나 친척 등이 이혼 등으로 감정이 상했거나 핵가족화로 가족묘지가 없어져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도쿄도(東京都) 아다치(足立)구는 사망한 무연고자 유골 44구 중 35구는 신원이 확인됐으나,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했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가 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무연고사망자의 화장비용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코스카(橫須賀)시에서는 이달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묘 소재지를 생전에 등록하는 ‘묘지사전등록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원이 확인된 무연고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타니 미도리 다이이치(第一)생명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수습할 사람이 없는 유골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