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나선다
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나선다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05.09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9일부터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벌점(10점)도 부과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적색 노면 표시를 적용키로 하고,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주·정차 차량과 시설물은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오는 8월10일부터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담당 공무원과 단속반 등이 CCTV가 탑재된 차량 2대를 이용해 시 중점단속지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소방차 통행로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과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행자 안전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건널목과 교차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를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제천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와 구급차 통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