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금고형
'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금고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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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결과 발생… 생존자 구조 노력 등 고려"
지난해 12월 4일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의 선미 부분을 현장감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4일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의 선미 부분을 현장감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배 추돌 사고'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A(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B(47)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심 판사는 "A씨는 선장으로서 육안과 레이더를 이용해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서 "의무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15명이 사망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 판사는 "상대 선박인 낚시 어선도 경계 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고 직후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B씨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임에도 조타실을 비워 견시 보조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선장보다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전 6시2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배 선창1호가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15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다. 다친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A씨는 사고 직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와 급유선 등을 상대로 120억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