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프랜차이즈 투명성 제고, 급하면 체한다
[기자수첩] 프랜차이즈 투명성 제고, 급하면 체한다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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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몰아붙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을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것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다. 세부품목에 대한 원가, 즉 마진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업계는 영업기밀을 드러내놓고 장사를 하라는 꼴이라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다. 

이 같은 반발에 공정위는 공개범위를 전 품목이 아닌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갑을관계를 뿌리 뽑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의도는 좋지만 각기 다른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많은 매장을 하나의 정책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독단으로 비칠 수 있고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경제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한 업계의 원가 공개는 산업 전반에 걸친 원가공개 요구 도미노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원가에 대한 경쟁을 불러오거나 누가 가장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냐는 마녀사냥식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진 않다. 가령 치킨 원가가 3000원이라고 했을 때 구매·가공·유통·배송·조리·판매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최종 소비자가격과 큰 차이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축을 불러와 우리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개혁 역시 면밀한 업계 분석과 이를 반영한 치밀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급히 먹은 떡은 체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