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 상병 만기전역자, 병장으로 진급된다
30개월 복무 상병 만기전역자, 병장으로 진급된다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5.09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軍, 병장진급 특별법 추진… "명예회복에 도움되길"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했던 약 71만 명의 장병들이 병장으로 진급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으나 당시 병장 공석이 없어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장병들을 위한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1962년부터 1982년까지 병사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다. 당시 군 복무를 한 장병의 나이는 현재 50~80대다.

따라서 당시는 진급대상자에 비해 병장 공석이 부족해 30개월 이상을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30개월 이상 복무자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장병은 육군 69만2000여 명, 해군 1만5000여 명, 공군 3000여 명이다.

이들은 자신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손자나 아들은 병장으로 전역하나, 자신은 상병으로 전역한 것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월 상병 전역자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그 결과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육·해·공군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장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전역 장병은 병무청, 국방부, 육·해·공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처벌 등 진급 제한사유가 있는 전역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