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측 "성추행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단원 성추행' 이윤택 측 "성추행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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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 전 감독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이 감독측 변호인들도 참석했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16년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 호흡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지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일부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면서 "오랜 합숙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폭행·협박이 있거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약 13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이 약 8명, 변호인 측이 4~5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 축은 다소 민감한 내용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어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이 전 감독 측의 의견을 듣고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