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진해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05.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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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한 건 중 거래가격이 의심되는 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방법은 부동산거래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사결과 불법증여로 의심될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 처리하게 되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의 차액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실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물건지 주소 해당 관청에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서, 진해구는 이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성숙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실거래에 대한 정밀조사와 자진신고제도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탈세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신고와 자료제출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해구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에 대해 정밀조사 전에 매매당사자 중 최초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