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41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김부겸 장관, 41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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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재심청구 인용 결정… 재판기일은 아직
박정희정부 때 유신반대 시위 가담으로 '징역 1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정희 정부 시절 제정된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해 41년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을 결정하고, 이달 1일 김 장관에게 결정문을 발송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1· 2· 9호를 두고 모두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넉 달여 심리 끝에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등을 들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김 장관의 재심 사건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열린 당시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가운데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어길시 영장없이 체포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다. 1975년부터 제정돼 1979년까지 4년여간 시행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긴급조치 9호로 유죄를 선고 받은 186건 총 20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