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방산 부문 떼고 더블스타에 판다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 떼고 더블스타에 판다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5.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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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 요청
절차 간단해져 매각 속도 붙을 듯
방산부문 인수 국내업체 동시 물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에서 방산 부문이 제외된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전투기용 타이어 제작 등 방산부문을 분리해 국내 기업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7월까지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에 비(非)방산 부문매각을 마무리하는 한편 방위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국내 매수자 물색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산업부에 방위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는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어 업체로 방위산업체에 지정돼있다. 현재 F5 전투기와 T50 훈련기, F16 등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신속한 매각작업 진행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방위산업 기업의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경우 산업부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가 방산 사업만 분리해 매각을 진행할 경우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방산 타이어 사업부문은 연간 16억원 규모로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군사기밀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군 기관에 준하는 보안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부가 해외에 매각될 경우 전투기용 타이어 구매 비용 증가와 방산물자 수급 문제, 타이어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악영향 등이 우려됐었다. 

채권단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취소 요청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방산부문 분리매각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다"며 "지난 2월 말 실사는 단순히 정기적인 현장 방문 차원이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은 조달의 원활함과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일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의 골자는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에 6463억원을,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권단은 3년 고용보장, 더블스타 3년·채권단 5년 지분 매각 제한 등을 확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