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실태조사 대상기관 30인 이상으로 확대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기관 30인 이상으로 확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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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는 대상기관을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승인 조사 통계다. 조사 결과는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일반직원 9200명)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성희롱 피해경험과 2차 피해 실태·현황 △성희롱 피해경험시 보호조치·대응노력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성희롱 성희롱에 대한 인식 등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이 성평등적 인식을 공유하고 왜곡된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