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빼박캔트 당신도 ‘쉼포족’인가
[데스크 칼럼] 빼박캔트 당신도 ‘쉼포족’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18.05.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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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태 신아 C&P 부장
 

‘직장살이’, ‘타임푸어’들에게 ‘워라밸’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석가탄신일까지 더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좋은 달이다.

비록 지출이 늘어 주머니는 가벼워질지라도 봄날 햇살아래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녀들과 잠시나마 여유를 부려봄직하다.

하지만 이런 여유도 휴일 ‘쉼’이 보장돼야 가능하다. 현실에는 불안한 고용구조 안에서 일터에 매인 상당수의 ‘쉼포족’ 근로자들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공휴일에도 ‘쉼’ 없는 근무를 이어가며, 심지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하게 돼 대부분의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26개 특례업종에 대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는 9월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로 특례업종이 5개 업종으로 축소된다.

구체적으로는 육상운송업(노선버스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해당된다. 단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가 끝난 뒤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일간 휴식’이 지켜져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기업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하지만 ‘쉼’이 있는 직장생활을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삼겠다는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인식전환만 있다면 노사 상생의 길이 그리 험난치만은 않을 것이다.

지난달 말 주 52시간 근로 특례업종에 속한 한 기업의 하청업체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한 달에 17시간에서 20시간까지도 연속 근무를 하는 날이 많게는 4일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규칙한 근무스케줄과 높은 노동 강도에 여직원들의 유산도 빈번하다고 한다. 피로가 누적되고 몸이 아파도 하청업체 직원들이기에 회사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들에게 5월은 다른 이들보다 더 잔인한 달이고 ‘워라밸’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남의 이야기다.

이 하청업체는 모기업 재단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모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최대실적을 냈다. 올해 수백억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1분기 매출로는 창사 이래 최대”라며 자화자찬했다.

5월 연휴에 해당 하청업체 직원들은 업무특성상 몰리는 손님들로 유독 고단했을 터다. 이들에게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하청업체라서 벌어질 수 있는 퇴사 종용이나 타 하청업체로의 강제 이직 등의 고용불안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근로형태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창사 이래 분기 최대매출에 현장 직원들의 공은 없어 보인다.

이참에 주 52시간 근로제의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소위 ‘남의 등골 빼먹으며 자기 배만 불리는 적폐 기업’이 있다면 그 경영진에게는 보다 무거운 철퇴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워라밸’이 있는 삶을 실현시키겠다는 정부를 믿어보며, 모든 ‘직장살이’ 근로자들에게 ‘쉼’이 있는 살만한 세상이 오길 기다려 본다.

‘빼박캔트’ : 특정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의미로 ‘빼도박도 +못한다(can’t)’의 합성 신조어

/고재태 신아 C&P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