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 규제 한국産도 안전지대 아니다
美 반덤핑 규제 한국産도 안전지대 아니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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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중국産과 동일…반덤핑 제소 주의보
351개 품목 중 98%가 철강·철강제품 집중
무역協 “對중국 규제 품목 모니터링 필요”
(사진=한국무역협회)
(사진=한국무역협회)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 중 상당수가 한국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어서 중국과 같이 규제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미국의 대(對)한·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반덤핑 규제 품목 중 90%가 미국의 대중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총 351개로 이 가운데 98%(344개)가 철강과 철강제품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직 한국은 규제하지 않은 철강과 철강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규제한 중국의 철강과 철강제품은 총 461개이며 이 중 한국이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은 117개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이 규제하는 중국산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미국은 유정용 강관 등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한국산 제품에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재·부품 수입 품목 중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이 포함된 HS코드는 97개다. 이들 품목으로 만든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수입이 감소한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이 대체할 경우 미국이 한국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철강제 후판, 유정용 강관, 강철 못, 냉간압연강판, 열연강판, 페로바나듐 등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 뒤 이어서 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등 외국 제품 수입이 줄었는데도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한 경우에도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난해 미국 반덤핑 조사개시 57건 중 최근 3년간 수입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29건(50.9%)에 달한다. 또 수입물량이 감소했음에도 조사를 개시한 건수도 18건(31.6%)이나 된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수입량 감소 시에도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위협)’이라고 주장하는 항목들을 유념해 미국의 덤핑 조사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게 보고서의 제언이다.

미국 기업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피해 사례’로는 국내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 가격 하락, 최근 1년 미만의 단기간 수입량 증가, 해외 기업의 생산능력 및 대미 수출 집중 정책, 미국 내 생산능력·가동률·고용 등 감소가 해당한다. 

한편 대중국 반덤핑 규제 현황 및 대상과 HS코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