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대비 24만원 적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대비 24만원 적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5.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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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기준이 소득증가율서 물가변동률로 변경
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지난 2015~2017년 3년간 기초연금 제도로 인한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이 이전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기준 24만원 가량이 적은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연금액 조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실질적인 수령액이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 실질가치 하락을 막아왔다.

이에 매년 4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해 지난 2015년 월 최대 20만2600원에서 지난해 20만6050원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해왔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극단적 경제악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이전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면 수령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015~2017년 3년간 전체 수급노인들이 1조1684억원 가량을 적게 수령했다며 현행 물가상승률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소득연동방식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노인빈곤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 기초연급법에 따르면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수준과 소득상승률, 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연금액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재조정해야 한다.

올해가 기초연금 시행 이후 5년째 되는 해이지만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 따라 여야 합의로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미 상향조정된 점을 고려해 적정성 평가를 5년후로 미루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