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약계층 진입 확대된다… 7% 선발 의무화
로스쿨 취약계층 진입 확대된다… 7% 선발 의무화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5.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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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면접·선발결과 공개 등 공정성·투명성 강화

올해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부터 특별전형 선발 비율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5%(100명)이상에서 7%(140명)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인 선발·양성의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올해 진행하는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전형 대상에 기존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새 시행령에는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온 로스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로스쿨의 학생 선발·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조인·관료·경영자·교수 등 지도층·고소득층 자녀가 서민이나 직장인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행령은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로스쿨이 입학전형에 포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돼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