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심사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공무원 고충심사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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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위법·부당한 인사행위나 성희롱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고충해결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먼저 고충심사 제도를 개선해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