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찔한 일을 겪었다. 택시가 깜박이를 켜고 우측 차선으로 끼어드는 순간 갑자기 뒷차가 클락션을 수차례 '빵빵' 거리면서 뒤따라 쫒아왔기 때문이다.
뒤 쫒아온 뒷차는 곧 택시 우측에 바짝 붙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린 채 손가락을 흔들며 한참 뭐라 뭐라고 하다가 다시 속력을 내고 앞을 향해 내달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택시 뒷쪽에 앉아있던 내 손엔 땀이 흥건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난폭·보복운전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갑자기 끼어들었다거나 진로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경적을 울렸다는 것을 빌미로 상대 차량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욕설과 폭행까지 일삼는다.
형법상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등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폭·보복운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난폭·보복은 운전자가 순간의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 벌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폭·보복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우선으로 해야 한다. 도로위에서의 난폭·보복운전이 대형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난폭·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양보와 배려라는 성숙된 운전문화의 정착만이 난폭·보복운전을 우리 도로에서 사라지게 할수 있는 근본 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