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엘리엇 ISD…‘두 개의 재판’ 영향은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 ISD…‘두 개의 재판’ 영향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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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연금은 유죄…이재용·박근혜는 무죄
적폐청산 기치 정부,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주목
(사진=엘리엇 매니지먼트 홈페이지)
(사진=엘리엇 매니지먼트 홈페이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우리 정부의 개입을 문제시 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장은 두 개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며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상고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과 항소심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됐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의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

두 사람의 재판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지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다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묵시적 청탁도 없다고 봤다. 지난달 7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이 부회장의 청탁이 없다는 맥락을 이어갔다.

이런 상반된 결과 속에서 현 정부의 태도도 주목된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현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듯 보인다. 다만 엘리엇의 중재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