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차량 공매
목포시,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차량 공매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8.05.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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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연중 내내 차량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압류차량 공매처분 동의서’를 받고 자동차 상태, 방치기간, 차량소유자 진술 등 기타 제반정황을 고려해 차량 평가 및 입고 등 공매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차량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 후 인도명령 또는 거주불명시 공시송달을 거쳐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공매처분한 매각대금을 공매처분 수수료와 지방세 체납액 등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순서로 충당과 배분을 결정하며 이륜자동차는 공매대상에서 제외한다.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차량 공매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