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도 포함 전망
어린이집 1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도 포함 전망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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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각종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복육법과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복지부가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비장애인)가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치료하는데 형제·자매(비장애인)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밀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입소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저소득층 한 부모 자녀 △장애부모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등이다.

또 권익위는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현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복지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복지카드 분실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임시증명서 제도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장애인 감면을 해주는 점을 지적하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감면규정을 두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