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상고심서 원심판결 확정...벌금 300만원 확정
김부선, 상고심서 원심판결 확정...벌금 300만원 확정
  • 진용훈 기자
  • 승인 2018.05.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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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뉴스 방송화면
사진=MBN뉴스 방송화면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미진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부선은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열린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과 반대 주장을 하는 이모(64·여)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무선은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주민 윤모(55·여)씨와 다투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부선과 윤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