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구속 만료로 15일 석방
'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구속 만료로 15일 석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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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문 전 장관에 대해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1·2심에서는 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지난해 1월  합병 성사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주식 의결권 행사 안건을 처리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문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한편, 문 전 장관과 함께 합병 압력을 행사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다음 달 7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이어서 이달 하순께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