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하천구역 내 사유지 조정' 착수
부산국토청, '하천구역 내 사유지 조정' 착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5.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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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토지 활용성 제고'를 위해 5월부터 '하천구역 내 사유지 조정'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하천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매매도 곤란하고 토지가격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나, 지방하천 구역 내 사유지는 이마저도 불가함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 부산국토청의 설명이다.

부산국토청 김대곤 하천계획과장은 “하천구역 내 사유지 중 치수안전성 및 유지 관리상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존치할 이유가 없거나 무리하게 설정된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