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5.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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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TF 구성… 개인 호신 장비 사용 근거 마련도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케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북 익산 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것이 원인이 돼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해당 조항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또 구급대원들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일반 호신 장비를 소지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폭행 피해 구급대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