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사회서 영원히 격리"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사회서 영원히 격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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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여관 화재 방화 용의자 유모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 여관 화재 방화 용의자 유모씨. (사진=연합뉴스)

'종로 여관참사'의 방화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지난 1월2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도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이나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유씨가 수사 초기부터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한 점,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