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보호처분 증가… "학대 사전방지 중요"
법원 아동보호처분 증가… "학대 사전방지 중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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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법원이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4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특례법은 법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해 논 것이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과 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친권 등의 정지,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9월 29일∼12월 31일) 144건 △2015년 1122건 △2016년 2217건 △2017년 270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을 고등 법원 관할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366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광주 799건(12.9%), 부산 785건(12.7%), 대전 705건(11.4%) 순이었다.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늘고 있었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5년 333건에서 지난해 678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