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5.03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 2.6m 이상 개정

경기 수원시가 최근 ‘택배 대란’으로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2.6m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재 ‘2.3m 이상’으로 돼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2.6m 이상’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대란은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단지’ 주민과 택배업체 간 갈등을 말한다.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단지는 지하주차장으로 택배차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입구 높이가 2.3m인 지하주차장에는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택배기사들이 ‘집앞 배송’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했다.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2대 이상(세대당),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2017년 12월 기준 수원시 세대당 주차 수요는 1.45대로, 수요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