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집단급식소 보존식 전용 냉동고 지원
태백시, 집단급식소 보존식 전용 냉동고 지원
  • 김상태기자
  • 승인 2008.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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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시장 박종기)는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기준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헤 지난 7월 21일부터 종전 5℃에서 -18℃로 강화됨에 따라 운영이 영세한 어린이집 등에 대해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지원키로 했다.

자라나는 아동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관내 아동들을 대상(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하는 냉동고 지원 사업은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엄격이 금지되며 단계적으로 전 시설에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존식이라 함은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정확한 식중독 원인규명을 하고자 밥을 포함하여 배식된 모든 음식을(반찬 등) 매회 1인분씩 3일간 냉동고에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운영자들에게는 보존 보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집단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등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