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에도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질소산화물도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에 추가된다. 그간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에는 먼지, 황산화물 등만 포함됐었다.
질소산화물 부담금 부과단가는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1㎏당 2130원으로 책정됐다.
만약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야한다.
부과금은 사업장의 환경설비 투자 소요시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t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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