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유해물질 노출로 미숙·장애아 출산시 산재보험 적용 추진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로 미숙·장애아 출산시 산재보험 적용 추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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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고용부에 개선권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임산부가 일을 하다 유해한 화학물질 등에 노출돼 미숙아나 장애아를 출산하게 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산업안전 정책,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임신한 노동자의 유산이나 사산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명문화된 근거가 없고 사업주나 여성노동자들의 인식이 낮아 신청이 저조했다.

여가부는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유산이 연간 4만 건에 달하지만 최근 5년동안 유산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승인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산재보험의 범위가 미숙아나 장애아 출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여가부는 판단했다.

이에 여가부는 고용노동부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유산·사산을 명시하는 한편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개선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력 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과 표준계약서상에 사용자의 성차별 금지 의무,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여러 지표 중 성별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 등을 제시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까지 법률개정·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