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리엇 관계자 소환 통보에 "수사 시점 의심스럽다"
검찰, 엘리엇 관계자 소환 통보에 "수사 시점 의심스럽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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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내사 진행...갑자기 알려지며 주목" 의혹 제기
"5%룰 위반 의혹 등 위법하지 않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 주장
(사진=엘리엇 홈페이지)
(사진=엘리엇 홈페이지)

검찰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따지기 위해 미국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 관계자들에게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엘리엇이 해당 건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3일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잠정 중단 상태이던 검찰 내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엘리엇이 우리나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엘리엇은 이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과 우리 정부 간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이어진다.

엘리엇은 “해당 내사가 2015년 이후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 스스로의 법적 권리 및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새삼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일이 알려진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2월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엘리엇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혐의 내용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왑 거래를 활용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거친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로 결론내거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관련 세부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