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페트 수지에 반덤핑 관세
美, 한국산 페트 수지에 반덤핑 관세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5.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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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8.81%·롯데케미칼·티케이케미칼 101.41% 부과
글로벌 수요가 공급 압도…주로 역내수출해 영향 없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한국 화학업체는 주로 역내(중국·일본·동남아 등) 수출 위주로 이뤄졌기에 특별히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관세율은 SK케미칼 8.81%, 롯데케미칼·티케이케미칼 각각 101.41%다. LG화학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미 상무부는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이 상무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FA는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 자의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이다.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은 미국으로 수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수출 중단을 택했다.

미국 시장은 물류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낮아 기존에도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화학업체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주로 역내 수출해왔다. 게다가 일본이 중국산 페트 수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한국산 수요가 증가하는 등 최근 글로벌 수요도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여 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난야 플라스틱 등 4개 미국 업체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9월 시작됐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페트 수지 수출은 지난 2016년 약 2400만달러에서 지난해 상반기(1∼6월) 약 60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