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조기경보제로 다 잡아낸다
자동차 제작결함 조기경보제로 다 잡아낸다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5.03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브레이크·조향장치 결함 르노삼성·GM 등 10만4621대 시정조치
리콜 대상 차량과 결함 부위.(자료=국토부)
리콜 대상 차량과 결함 부위.(자료=국토부)

르노삼성자동차의 SM6와 지엠코리아의 캐딜락 STS 차종이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2개 차종 10만46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형 자동차 조기경보제(EWR) 도입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보고서(이하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해 얻은 결과다. EWR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 처리해 자동차 리콜 등을 미리 경보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르노삼성차의 SM6 차량은 제동장치 작동결함 가능성이 발견됐다. SM6 10만2521의 경우 브레이크 오일 저장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브레이크 패드 사이의 간격이 더 늘어나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SM6 2095대는 보닛을 열어 고정하는 장치(후드스테이)의 결함으로 엔진룸 등의 점검 시 보닛이 내려가 점검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드러났다.

지엠코리아의 캐딜락 STS 5대는 차체에 뒷바퀴 제어장치인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의 용접 결함으로 조향 제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운전자가 차체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게 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결함을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목록.(자료=국토부)
리콜 대상 목록.(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