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복무기간 18개월 단계적 단축 추진
국방부, 軍 복무기간 18개월 단계적 단축 추진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5.03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11월 입대자 기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영향 줄 가능성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오는 2020년 11월에 육군에 입대하게 되면 군 복무일수가 18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달 중순께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 임기내 적용하기 위해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2022년 5월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18개월이 되고, 이들의 입대 날짜는 2020년 11월이 된다.

국방부는 형평성을 위해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함께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되는 범위도 현재 복무중인 병사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 감축도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이중 육군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병력들은 현재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 추진으로 입대를 늦추는 현상에 따라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입대 적체 규모는 수만 명에 달한다”며 “지금부터 복무기간을 줄이게 되면 병력 감축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군 복무기간 단축이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 평화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번 군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라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군 당국은 복무기간 단축 시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