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혐의' 이명박, 오늘 첫 재판… MB는 불출석
'횡령·뇌물 혐의' 이명박, 오늘 첫 재판… MB는 불출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03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 없어… 변호인단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재판 개시는 지난 3월 22일 구속영장 발부 후 42일,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지 24일 만이다.

다만 이날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3월 22일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조사를 전면 거부해왔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재판부에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해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수사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열림 소속 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를 필두로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검사를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변호사(사법시험 9회) 등 8명으로 늘렸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 △다스 미국 소송비용 삼성 대납 의혹 △다스 비밀창고로 청와대 문건 유출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4~2006년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가량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다스와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