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건강식품·화장품 과대광고 주의보
가정의달 건강식품·화장품 과대광고 주의보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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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요 급증…의료기기 등 구매요령 따라야
목적 외 효능 유의…기능성 인증마크 확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의 목적 외 효능에 대한 유의 메시지다.

2일 식약처는 5월 가정의달에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구매요령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나 인증 마크가 표시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와 같은 의료기기를 선물할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며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아토피·여드름 치료나 리프팅 등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속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날 행사에 등장하는 페이스페인팅에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한 가정의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