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오르셨나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연봉 오르셨나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5.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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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직장인 A씨는 한달 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이전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큰 상장회사로 이직했다. 연봉은 전 직장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준. A씨는 최근 은행에 방문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2년 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던 그는 연봉인상과 신용도가 좋은 회사라는 평판을 인정받아 1%포인트 가까운 금리인하를 적용 받았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기준 은행의 총대출(잔액 기준) 평균금리는 연 3.59%로 전달(3.56%)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앞으로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이와 동조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대출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이처럼 금리상승기엔 A씨처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적극 알아보자.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연봉인상, 은행 우수거래 선정, 신용도가 좋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 등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제도를 시행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개인과 기업 구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실제 2016년 기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은행 약 11만건, 제2금융권 6만30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서류를 챙겨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5영업일 이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신청은 우선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에서 하고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다 손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도 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임직원대출, 집단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청 전 연봉이 깎였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되레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엔 상담 및 신용평가 수수료 등 심사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아일보] 성승제 기자 ban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