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17일 구속된 이후 10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기획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재판에서 확인해야할 사실관계가 더는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희박한 만큼 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김 전 기획관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보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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